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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タンカーに係る特定賠償義務履行担保契約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を閣議決定〜我が国に必要不可欠な原油等の安定的な海上輸送の確保に向けて〜 · 2026-10-16

일본, 특정 탱커 관련 법안 개정안閣議決定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특정 탱커에 관한 특정 배상 의무 이행 담보 계약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 2026년 10월 16일에閣議決定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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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법안 개정은 일본의 원유, 액화 천연 가스, 석유 제품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박의 운항에 있어 선박 소유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선주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선박에 의한 유류 오염 사고 등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은 고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 제공자인 일본 선주 책임 상호 보험 조합은 유럽 및 미국의 선주 책임 보험 조합 등으로부터 재보험을 제공받고 있다.

2012년, '특정 탱커에 관한 특정 배상 의무 이행 담보 계약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가 선주 책임 보험의 재보험 상당분을 일본 선주 책임 상호 보험 조합에 교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에 필수적인 원유, 액화 천연 가스,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 선주 책임 보험의 재보험이 중단되더라도 안정적인 해상 운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①대상 물자로 '원유'뿐만 아니라 '액화 천연 가스' 및 '석유 제품'을 추가하며,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②대상 국가는 외국 정부 등에 의해 재보험 금지 조치를 받은 국가 등을 요건으로 하여 정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③① 및 ②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의 제목을 '특정 선박에 관한 특정 배상 의무 이행 담보 계약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변경한다.

일본 국토교통성(MLIT)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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