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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itle registration system to launch · 2026-10-16

홍콩, 새로운 부동산 등기 시스템 도입 예정

홍콩 정부 뉴스룸(news.gov.hk)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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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홍콩 정부 뉴스룸(news.gov.hk)에 따르면, 개발국(Development Bureau)은 오늘 정부 관보에 새로운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시행 세부 사항을 규정한 보조 법률 항목을 발표하였다. 이 시스템은 2027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은 기존의 등기 시스템 하에 특정 관행을 새로운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 맞추도록 정렬하였다. 새로운 부동산 등기 시스템은 새로운 토지에 적용된다.

개발국은 토지 제목 법령(Land Titles Ordinance, LTO) 하에 새로운 보조 법률 항목을 제안하였으며, 토지 등록 법령(Land Registration Ordinance), 고등 법원 법령(High Court Ordinance), 및 지방법원 법령(District Court Ordinance) 하에 기존 보조 법률 항목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개발국은 '새로운 토지'란 수정된 LTO가 시행되는 날짜 이후에 정부 임대에 따라 보유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해당 날짜 이후에 토지 판매, 개인 조약 부여(private treaty grant), 또는 토지 교환을 통해 부여된 토지가 포함된다.

새로운 토지에 대한 등기 시스템의 시행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고 부동산 이전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거래 중 제목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검증의 필요성을 없애고, 수년간 제목 증서를 보관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일반 대중과 기업 커뮤니티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홍콩의 토지 등록 시스템을 다른 관할권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개발국은 밝혔다.

이 보조 법률 항목은 10월 21일 입법회에서 부정 심사를 위해 상정될 예정이다.

홍콩 정부 뉴스룸(news.gov.hk)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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