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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F schemes notice published · 2026-10-16

MPF 제도 개정안 공지 발표

홍콩 정부 뉴스룸(news.gov.hk)에 따르면, 의무퇴직연금제도(MPF) 개정안이 2026년 10월 16일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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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퇴직연금제도(MPF) 개정안(General)(Amendment) Regulation 2025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오늘 정부 관보에 발표된 공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 공지는 의무퇴직연금제도(MPF) "전면 이식(Full Portability)"의 1단계 시행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5월 1일 이후에 고용된 직원(New EEs)은 현재 고용에 대한 고용주 의무 기여금에서 발생한 모든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 자금은 고용주가 선택한 MPF 제도에서 개인이 선택한 MPF 제도의 개인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은 매년 한 번 가능하며, 이전 MPF 제도의 운영 규칙에 따라 더 자주 이루어질 수 있다.

재무서비스 및 재무부 장관인 크리스토퍼 후이(Christopher Hui)는 12월 21일에 1단계 "전면 이식"이 시행됨으로써 정부가 2026년 정책 주소에서 언급한 약속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변화가 신규 직원들에게 MPF 혜택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부여하고, 투자 관리의 적극성을 장려하며, 시장 경쟁을 자극하고, 수수료 인하의 여지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후이 장관은 또한 정부가 Phase Two "전면 이식"을 위한 입법 제안을 현재 작성 중이며, 해당 개정 법안은 2027년 중반까지 입법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 공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입법회에 부의되어 부정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홍콩 정부 뉴스룸(news.gov.hk)MPF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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