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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ng the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 2026-10-17

백악관, 러시아·이란 제재법 시행 행정명령 서명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0월 17일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2026)」(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함께 동법이 규정한 제재·제한·관세의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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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0월 17일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2026)」(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이하 그레이엄법)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미합중국 헌법과 미합중국 법률, 특히 그레이엄법(22 U.S.C. 10802 et seq.)과 미합중국 법전 제3편 제301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해 발령됐다. 대통령은 이 명령에서 그레이엄법이 규정한 제재·제한·관세와 관련한 사항을 확정하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엄법 제정 배경과 대통령의 유예 결정

행정명령 제1조(배경)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9월 18일 그레이엄법에 서명해 법률로 공포했다. 그레이엄법은 외국인에 대한 특정 제재 부과, 특정인에 대한 제한, 그리고 러시아연방 및 특정 기타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그레이엄법 제115조는 대통령이 외국인에 대한 제재 조항, 특정인에 대한 제한, 그리고 그레이엄법상의 관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예는 해당 유예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서면 인증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행정명령은 제4조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그레이엄법이 규정한 제재·제한·관세의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예 조치가 현재로서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명시했다.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행정명령 제2조 (a)항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종가세(ad valorem) 기준 500퍼센트 인상된다. 이는 그레이엄법 제114조에 규정된 예외와 이 행정명령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유예의 적용을 받는다.

제2조 (b)항은 러시아연방에서 원산한 원유와 천연가스의 최대 5개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가세 기준 100퍼센트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해당 국가가 2026년 10월 18일 이후 러시아연방에서 원산한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역시 그레이엄법 제114조의 예외와 행정명령 제4조의 유예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그리고 무역대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고위 행정부 관료와 협의해 러시아연방 원산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과 구매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행정명령 제3조에 규정된 추가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제공해야 한다.

제재 회피 지원국에 대한 관세 인상

제2조 (c)항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상위 5개국의 상품에 대한 관세율도 종가세 기준 100퍼센트 인상된다. 이는 그레이엄법 제114조의 예외와 행정명령 제4조의 유예가 적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및 기타 적절한 고위 행정부 관료와 협의해 그레이엄법 제113조 (i)항에 정의된 러시아 석유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국가가 그러한 지원 상위 5개국에 해당하는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존 관세와의 관계 및 모니터링

제2조 (d)항은 이 행정명령에 따른 관세율 인상이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다른 관세, 수수료, 세금, 징수금 또는 부과금에 추가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1930년 관세법 제7편(19 U.S.C. 1671 et seq.), 1974년 무역법 제122조·제201조·제301조(19 U.S.C. 2132, 2251, 2411), 또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가 포함된다.

제3조(모니터링)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및 기타 적절한 고위 행정부 관료와 협의해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모니터링 의무는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수입 및 구매와 관련된 정황, 그리고 러시아 석유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500퍼센트 관세 인상과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최대 수입국 및 제재 회피 지원 상위 5개국에 대한 100퍼센트 관세 인상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대통령은 그레이엄법 제115조에 따라 동법상 제재·제한·관세의 적용을 유예하고, 그 유예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백악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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