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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복지부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미지원 대상자 1,740명 발굴 · 2026-10-18

보훈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미지원 대상자 1,740명 발굴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에 따르면 보훈부가 복지부와 함께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등 1,740명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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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에 따르면 보훈부가 복지부와 함께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등 1,740명을 발굴했다. 이번 발굴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을 이용하고도 사용료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을 찾아내기 위해 이뤄졌다.

발굴된 대상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등 1,740명이다. 보훈부는 이들에게 제 납부한 안장시설 사용료 중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단위는 기당 1백만원으로 제시됐다.

이번 확인은 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조 확인 결과 2023년 자료가 활용됐으며, 지원 대상 역시 2023년 기준으로 확인된 경우다. 발표 시점은 2026년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등 1,740명 발굴·지원”이라고 밝혔다. 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이 이뤄져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발표항목값
국가보훈처보훈부, 복지부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미지원 대상자 1,740명 발굴외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등1,740명
국가보훈처보훈부, 복지부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미지원 대상자 1,740명 발굴제 납부한 안장시설 사용료 중 1인당 최대100만원
국가보훈처보훈부, 복지부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미지원 대상자 1,740명 발굴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 확인한 결과2023년
국가보훈처보훈부, 복지부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미지원 대상자 1,740명 발굴(원문에 설명 없음)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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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보훈부, 복지부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미지원 대상자 1,740명 발굴지원 대상은2023년
단서 — 국가보훈처 관계자 발언: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등 1,740명 발굴·지원”
국가보훈처 가보훈부 장관 발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
국가보훈처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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