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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 · 2026-10-19

건설근로자공제회, 휴게시설 개선지원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를 개시했다. 지원 대상은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 6개월 내 완공 예정인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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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를 개시했다. 이 사업은 건설 현장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으로,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19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 대상은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 6개월 내 완공 예정인 현장이다. 최대 지원액은 10억원 미만 2백만원, 50억원 미만 3백만원, 100억원 등으로 구간별로 책정됐다.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지사는 “이번 지원을 통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땀 흘리는 중·소규모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발표항목값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지원 대상은2027년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지원 대상은 2027년 4월1일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지원 대상은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6개월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 최대 지원액:10억원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 최대 지원액: 10억원 미만2백만원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 최대 지원액: 10억원 미만 2백만원50억원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 10억원 미만 2백만원, 50억원 미만3백만원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미만 2백만원, 50억원 미만 3백만원100억원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지사 발언: “이번 지원을 통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땀 흘리는 중·소규모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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