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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2026-10-19

영업신고증 미확인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10월 20일(화) 공포되어 11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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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의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화) 공포되어 11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및 미확인 숙박상품의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2025.11.11.공포, 2026.11.12.시행)에 따라, 그 위임사항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상위법이 의무를 만들고, 시행령이 그 의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 액수를 채운 구조다.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신설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11월 12일부터는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중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중개한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인 의무와 중개 제한 의무를 어긴 경우의 제재 수준이 시행령에 명시된 것이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규 등록 상품뿐 아니라 기존에 등록된 상품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적용 대상과 운영지침

적용 대상에는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면서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노출하는 플랫폼까지 의무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이 이번 적용 대상의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법령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운영지침을 통해 법 적용 대상과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기준 등을 안내하여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상 판단, 의무 이행, 과태료 부과 절차까지를 지침에서 함께 다루는 셈이다.

"신뢰성 높여 안심 이용"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별첨 자료로 배포했다. 발표 자료에는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의 주요 내용도 붙임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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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보건복지부개정숙박중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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