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 136만 명 살피고 414억 원 징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 따르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돼 9월 말 기준 136만 명의 체납자를 실태조사하고 4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36만 명의 체납자를 실태조사하고 4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목표 인원 2천 명을 웃도는 2,029명의 실태 조사원을 채용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액 체납자 중심 밀착 조사로 136만 명 실태 파악 및 414억 원 징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8월 출범 이후 본격 가동되면서 지방정부의 소액 체납자 관리 체계가 한층 촘촘해졌다. 9월 말까지 총 136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33만 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약 414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26년 9월까지 투입된 인건비 104억 원 대비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20,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자 22,526명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조치하는 등 체납자의 현실적 상황에 맞춘 유연한 관리를 추진했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어려운 경우 징수 절차를 잠정 보류하는 조치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재산 발견 시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생계 곤란 가구 발굴 및 복지·일자리 연계로 포용적 세정 구현
실태조사 과정은 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사각지대의 생계 곤란 가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즉시 연계해, 현재까지 복지 706명, 주거 14명, 일자리 67명 등 총 787명을 관련 서비스와 연결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부산 동구에서 활동하는 실태 조사원 A 씨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주민을 만나 마음이 아팠다”라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바로 쌀을 지원받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가” 뿐만 아니라, “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관리를 통해 조세 정의와 포용적 세정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사람, 퇴직자 등에게 공공 일자리와 새로운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효과도 거두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414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엇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787명을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준 점은 현장에서 체납관리단이 직접 발로 뛴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생계 곤란 체납자 복지 연계 사례
행정안전부는 생계 곤란 체납자 복지 연계 사례로 네 건을 소개했다.
사례 ① [복지] “오늘 먹을 쌀이 없었습니다” —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주민 A 씨(부산 동구)는 퇴근길에 허리를 다친 뒤 입원과 통원 치료가 이어지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수입은 끊겼고, 혼자 사는 집에는 모아둔 돈도 먹을 쌀도 남아 있지 않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세금 납부가 아니라, 당장의 한 끼였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곧바로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사정을 알리고 복지 상담을 요청했다. 다음 날 주민 A 씨에게 쌀이 전달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도 진행됐다.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긴급 복지 지원금을 받아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례 ② [주거]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의 집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 차량 관련 과태료 약 300만 원을 체납한 주민 B 씨(전북 순창군)는 고령의 장애인으로, 배우자 역시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했지만,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주거 환경도 열악한 상태였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연락이 닿지 않던 주민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가 노부부의 어려운 사정을 확인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과 복지 부서가 함께 생활 실태를 살펴 긴급 복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일러·바닥 배관 공사 등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사례 ③ [일자리] “세금 피하던 전화가, 일할 길을 찾는 전화가 됐습니다” — 5년 전 직장을 잃은 뒤 일정한 소득 없이 생활하던 주민 C 씨(전북 장수군)는 매년 몇만 원 수준의 지방세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5년 전부터 체납이 쌓여 있었다. 전화 실태조사 상에서 “소득이 생기면 분납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확인한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납부 독촉보다 구직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민 C 씨는 구직 의지는 있었지만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고 있었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역 일자리 센터와 연결해 구직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C 씨는 체납 연락을 피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소득이 생기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사례 ④ [복지] “복지센터까지 250m, 그러나 도움은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 주민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 D 씨(충남 당진시)는 과거 뇌졸중을 앓은 데 이어 최근 심장 수술까지 받으면서 수술비를 빌려야 했다. 다니던 주유소에서도 일을 그만두게 돼 소득이 끊겼고, 혼자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었다. 주민 D 씨의 집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는 불과 250m였지만, 그동안 한 번도 복지 상담을 받지 못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건강과 생계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정을 전달했다. 복지 담당자가 후속 상담을 진행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까지 이어졌다. 가까이에 있어도 혼자서는 찾지 못했던 복지의 문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열어준 사례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 참여 사례
행정안전부는 실태 조사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소개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입사를 기다리던 20대 주민 E 씨(전북 순창군)는 대기기간을 단순히 보내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체납관리단에 지원했다. 처음 접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업무였지만, 문자·전화 안내부터 현장 방문, 분할 납부 안내와 사후관리까지 직접 경험했다. 특히 간호학과에서 배운 공감과 소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