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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이끄는 '국가관광전략' 위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머리 맞댄다 · 2026-10-20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이 의결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면서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관광정책 지휘 본부 기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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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이하 전부개정법령안)이 의결됐다.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령안은 10월 29일(목)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이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관광’ 육성을 위한 범정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겨냥한다고 밝혔다.

15개 부처 및 대통령비서실로 구성, 범정부 민관협력체계 구축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의 의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면서, 관광 진흥 민관협력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이스(MICE) 관광 관련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분야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유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구성원으로 추가해, 총 15개 부처의 장이 참여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국정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전략회의 구성원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다.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구성원 중 국무조정실장은 제외됐다.

전략회의의 간사는 기존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 국가관광 정책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회의 전 안건을 논의하는 기존의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하고,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아 부처 간 실효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지방정부도 국가관광전략 수립 체계에 포함

전부개정법령안에는 관광정책 및 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체부 장관이 전략회의에서 방한 관광,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 세부 분야별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한다. 자문단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며,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및 협력을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 제2차관이 협의회의 위원장이 되고, 광역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위원이 되어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회의에 둘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1명)가 된다. 협의회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전략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략회의의 심의·조정 범위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부처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략회의 운영 방식과 법령 세부 내용

전부개정법령안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 관광 분야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쟁점 사항,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구성원 중에서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상정 안건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안건을 상정하려는 구성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실무조정회의는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략회의 전에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략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 전략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사전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실무조정회의 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실무조정회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실무조정회의, 자문단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관광산업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

최휘영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국가성장 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과에서 담당했으며, 과장 이정현(044-203-2811), 서기관 최혜연(044-203-2812)이 담당자로 명시됐다. 보도자료는 2026년 10월 20일(화) 08:00에 배포됐고, 보도시점은 같은 날 13:00이다.

문화체육관광부국가관광전략부처지방정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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