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 20일 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 2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25.7.1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7일에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범위 등 일반사항, ▲점자 표시의 기본원칙·규격·방법·위치·내용 및 검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병행 표시할 때 영업자가 참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일반사항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용기·포장에 병행 표시하는 기재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목적은 화장품 기재사항의 점자 및 음성·수어 변환용 코드 표시 방안을 안내하고, 화장품 안전사용과 제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으로는 「화장품법」 제10조, 「점자법」 및 「한국수화언어법」 등을 제시했다. 적용대상은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병행 표시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및 용기·포장 제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 등 유사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점자, 수어 등 용어의 정의도 담았다.
점자 표시
점자 표시의 기본 원칙은 점자의 구성 및 표기로, 「점자법」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규격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 및 사용 규격을 안내한다. 표시 방법은 성형, 엠보싱, 스티커, 점자 태그 등 표시 방법별 특성과 주로 적용되는 용기·포장의 유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표시 위치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일반 문자로 표시하는 위치에 병행 표시하며, 소비자의 식별 용이성을 고려하여 표시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표시 사항은 화장품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의 명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병행 표시하고, 명칭 외에 제품의 사용방법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병행 표시한다. 검수는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 점역·교정사 등을 통한 검수를 권장한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기본 원칙은 영상 표현 및 출력방법으로, 「한국수화언어법」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규격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QR코드의 규격(크기·해상도 등)을 안내한다. 표시 방법은 잉크·각인·소인 및 스티커 등 표시방법별 유의사항과 테두리 양각·돌기 등을 안내하며, 코드의 인식률을 유지하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위치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일반 문자로 표시하는 위치에 병행 표시하며, 소비자의 식별 용이성을 고려하여 표시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표시 사항은 화장품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의 명칭·제품 유형·사용방법·주의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병행 표시하고, 일반 문자로 표시한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관리한다. 수어로 통역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할 수 있다. 검수는 수어통역사 등을 통한 검수를 권장한다.
부록 및 활용
부록에는 「점자법」 전문, 「한국 점자 규정」 중 기본 원칙(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한국수화언어법」 전문을 참고 규정으로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화장품 업계에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확대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이며, 책임자 과장 김지연(043-719-3401),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043-719-34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