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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cted fake certificates probed · 2026-10-20

홍콩, 진료 없이 병가증명 발급한 중의사 의혹 조사

홍콩 정부 뉴스룸(news.gov.hk)에 따르면 홍콩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환자 진료 없이 병가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등록 중의사(Chinese medicine practitioner, CMP)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보건부는 해당 사안을 중의약관리국(Chinese Medicine Council of Hong Kong, CMCHK)과 홍콩 경찰(Hong Kong Police Force)에 이관해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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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뉴스룸(news.gov.hk)에 따르면 홍콩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환자 진료 없이 병가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등록 중의사(Chinese medicine practitioner, CMP)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보건부는 언론 보도에 대응해 해당 사안을 중의약관리국(Chinese Medicine Council of Hong Kong, CMCHK)과 홍콩 경찰(Hong Kong Police Force)에 이관해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2026-10-20 확인했다.

병가증명 발급 지침 준수 강조

보건부는 중의사가 「등록 중의사의 병가증명서 및 출석증명서 발급에 관한 참고 지침(Reference Guide on Issuance of Sick Leave Certificate and Certificate of Attendance by Registered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서는 중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근거해 정당성이 있을 때에만 발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부는 이 지침이 병가증명서와 출석증명서 두 가지 문서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발급의 정당성 판단은 중의사 본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전문성 미달 행위는 중의약관리국이 처리

보건부는 중의사가 기대되는 전문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의약관리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과거 사례에서 오해를 유발하거나 허위인 병가증명서를 발급한 중의사들이 중의약관리국의 징계 조회 결과 전문직 위반으로 유죄 판정을 받고 등록부에서 제명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의약관리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징계 조회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부 제명까지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건부는 이번 사건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중의약관리국과 홍콩 경찰에 맡긴 상태다.

시민 불만 접수 절차 안내

보건부는 중의사의 진료나 행위에 불만이 있는 시민은 중의사 등록위원회(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 Board)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도록 안내했다. 불만은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며, 접수 창구는 중의사 등록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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