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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 2026-10-21

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첫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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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니시티코리아㈜(이하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10-21 이 결정을 발표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 관계인 등 의견 수렴,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조사 배경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판매원들을 미국 소재 글로벌 본사인 Unicity International Inc.(이하 '미국 본사') 소속으로 변경한 후 미국 본사가 해당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법정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매출액의 35%까지다. 미국 본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으로 반영할 경우 유니시티코리아는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도간 법정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다만 본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었던 민사법원(2심)은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우회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니시티코리아가 제시한 시정 방안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거래 질서 개선 방안으로 ①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 ②주요 판매 제품의 PV(Point Value) 및 제품가격 조정 등을 통한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 준수, ③후원수당 지급관련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상생 방안으로 ④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 확대(20일→3달), ⑤판매원 및 지역 고객지원센터 등 대상 준법 교육, ⑥판매원 상담센터 강화, ⑦매월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다단계 피해 안내, ⑧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향후 절차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의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안에 유니시티코리아와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동의의결유니시티코리아개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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