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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 숏폼에 담는 근로・자녀장려금 이야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 2026-10-2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홍보영상을 공모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을 10월 21일부터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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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홍보영상을 공모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을 10월 21일부터 개최한다.

공모 분야와 접수 일정

공모 분야는 ①근로장려금 제도 확대·개편, ②근로·자녀장려금 수혜경험, ③제도 전반에 대한 자유주제이며, 이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숏폼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총 3개 분야로 부문별 1개, 최대 3편 복수 출품이 가능하다.

응모 작품은 10.21.(수)~11.23.(월)까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접수한다. 국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공모전'에서 참여링크 또는 포스터 내 QR 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홍보효과, 창의성, 완성도, 전달력 고려)를 거친 후 12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 내역과 참여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세청장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1명) 300만원,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으로 총 5편을 선정하고 총상금은 800만 원이다. 수상작은 향후 국세청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장려금 제도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이다. 위 상금과 별도로 '공모전 소문내기(50명)'와 '홍보 아이디어·홍보 채널 제안 이벤트(50명)'를 진행하여 경품 증정(총100명, 1만원 상품권)한다.

제도 확대와 홍보 방식 전환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인 제도 확대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행 초기 4,537억 원이었던 지급 금액은 '26년 5조 2천억 원(기한 후 신청분 제외)으로 지급 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소득재분배 개선에 기여하였다.

특히, '19년에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기존 30세 이상)된 이후 '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장려금이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연령대별 지급현황(474만명, 기한 후 신청분 제외)은 (20대) 22.5% (30대) 15.2% (40대) 17.3% (50대) 15.4% (60대) 14.5% (70대 이상) 15.1%이다.

이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식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체험수기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층 등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홍보영상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아울러, '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제도 확대·개편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모 분야에 포함하였다.

제도 개요와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 및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CTC)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100만원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요건(부부합산)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이다. 최대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50~100만원이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은 소득발생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종류는 주택(전세금포함)+토지+건물+승용자동차+현금+예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이다.

가구유형 판단에서 단독가구는 다음의 부양가족이 모두 없음(①배우자, ②18세미만부양자녀, ③70세이상직계존속)이고, 홑벌이가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음(①배우자, ②18세미만부양자녀, ③70세이상직계존속)이며, 맞벌이 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백만원 이상임을 말한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이고, 연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이다. 소득은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가족인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각각 100만원 이하이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26년 귀속)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상반기 35% 지급(12월), 하반기 65% 지급(6월)이며,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100% 지급(6월)이다. 정기분은 법정지급기한은 9.30.이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말경 지급한다.

2025년 체험수기 주요 수상작

국세청은 공모전 개최 배경과 함께 2025년 장려금 체험수기 주요 수상작 내용도 소개했다. 대상은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을 쓴 이○○씨로, 다자녀 장기수급 맞벌이 사례이다. 아들만 넷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는 40대 주부는 '14년~'24년 11년간 장려금을 수급하며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네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여 첫째와 둘째가 항해사로 취업하는 등 장려금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금상은 '한 사람의 이야기, 두 번의 격려'를 쓴 정□□씨로, 사회초년생 맞벌이 사례이다. 육군사관학교 졸업과 수도 생활을 거쳐 늦깎이 사회초년생이 된 가장으로 결혼 후 쌍둥이 아빠가 되었다. 장려금 안내 문자를 스팸 문자로 오인해 신청을 놓칠 뻔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별 전화 안내로 친절히 안내해 준 담당자 덕분에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느꼈다.

은상은 '시니어 어른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금쪽같은 격려금'을 쓴 장□□씨로, 노인일자리 최고령응모자 사례이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 등 굴곡진 삶을 지나 최근 구청 시니어 노인일자리로 다시 일하게 되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장려금은 노부부의 사기를 북돋우는 격려금으로, 손주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선물할 수 있어 할아버지로서 깊은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

은상은 '보석처럼 빛나는 장려금'을 쓴 이□□씨로, 다문화가정 장기수급 사례이다. 장애를 딛고 세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 가장으로 '09년 이후 9년간 장려금을 받아왔다. 장려금을 모아 고향을 그리워하던 필리핀 출신 아내와 함께 10년 만에 처갓집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장려금은 가족에게 보석처럼 빛나는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

'27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안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와 관련해 개정 취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수급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적용 시기는 '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27년 9월 신청분)이다.

국세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 홍보에 반영하고, 복지세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한층 넓혀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심하게 귀담아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복지세정관리단(책임자 과장 정상수, 044-204-3801)과 장려세제과(담당자 사무관 임선미, 044-204-3822)이다.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숏폼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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