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하반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2026-10-21
정읍국유림관리소, 하반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에 따르면 정읍국유림관리소는 10월 21일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장 일대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25년, '26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가 주변 벌채규제를 완화한 사례를 안내했다. 기존에는 개인이 산림 내 벌채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했으나,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입목은 임의로 벌채가 가능해졌다.
이 사례를 들은 지역 주민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알면 유용한 정보라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새 정보를 알게 되어 고맙다고 전했다.
다른 주요 내용으로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인 세제지원이 있다.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산지의 나무를 벌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6백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목재 산업 정책자금 지원 완화가 이루어졌다. 연간 8천㎥ 이상에서 연간 6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이용 문턱을 낮추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 소통을 확대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관련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국민 누구나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