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앞장 2026-10-22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앞장- 부적합 목재제품 유통업체 3개소 판매정지 처분 명령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입 목재제품을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 및 후속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9... · 2026-10-22
산림청, 부적합 목재제품 유통업체 3개소 판매정지 처분
산림청에 따르면 정읍국유림관리소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입 목재제품을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부적합 목재제품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 및 후속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품질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재제품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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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앞장 2026-10-22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앞장- 부적합 목재제품 유통업체 3개소 판매정지 처분 명령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입 목재제품을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 및 후속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9... | 부적합 목재제품 유통업체 | 3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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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 산림청 관계자 발언: “목재제품의 품질단속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실시했다.”
산림청 관계자 발언: “앞으로도 목재제품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 발언: “앞으로도 목재제품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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