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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정부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 2026-10-22

정부, 할당관세 제도개선 지속 추진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에 따르면 정부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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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2026년 10월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할당관세 1천586억원 감면했지만…가격 인하효과 제한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분석 대상 식료품 10개 품목 중 7개는 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2025년 할당관세 지원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은 에너지, 수입과일, 사료 원료 및 일부 산업용 원재료에서 국내 가격지표와 비교적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일부 식료품에서는 국내 수급, 재고, 가공단계, 유통마진, 시장구조 등의 영향으로 가격전가 효과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할당관세 효과가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할당관세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국내 가격 형성 과정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이 커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일부 흡수되거나 희석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이라고 분석하였다.

정부는 금년 2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보세구역 반출, 시장공급 등 관리 강화, 반출의무·신속 유통의무 위반 시 추천취소, 전담기구 지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전담체계 마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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