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엄정 대응 34개사, 87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 2026-10-22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에 엄정 대응
조달청에 따르면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34개사에 대해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34개사는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입찰담합으로 고발요청된 1개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가격범위를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업체로, 행위의 중대성, 담합기간, 담합행위행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34개사는 투수콘크리트,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담합과 규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고발 조치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진행하며, 공정거래법 제129조에 따라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