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따르면 2026년 10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및 민간 부위원장 3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인 로봇,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5극3특 핵심 신산업인 자율차와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대책을 모색하였다.
정부는 올해 2월 규제합리화 전 과정의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
개편 이후 처음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방향'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방향' 등 규제합리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초광역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의 성장동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 4월 1차 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경쟁국 수준의 규제합리화' 원칙에 따라 로봇,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자율차, 바이오 등 각 산업별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국가창업시대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을 위해 그동안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된 창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창업 기준, 불합리한 금융거래 등 창업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와 각종 정책지원 신청 과정에서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도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메가프로젝트 규제 합리화, 5극3특 성장엔진 규제 합리화 등이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핵심거점이다.
초광역특구의 지정절차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초광역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단일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아 인프라 구축, 생산시설 설치, 인재유치, 정주여건 등 기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과 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현행 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정, 금융, 인재, 인프라, 세제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는 2027년 상반기에는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이 초광역특구 도입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 제정 절차와 함께 시행령 마련, 권역별 지정분야 협의, 특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분야별 민관 원팀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기업 현장 규제애로는 즉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되, 다부처 협업 필요 또는 부처 불수용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총괄 및 조정을 거쳐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 해소할 예정이다.
회의는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었으며, 작성자는 이재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