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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 · 2026-10-23

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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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 23일 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본격 운영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신제품 지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매년 2회 진행될 예정이다.

첫 심의예정공고는 12월 말에 이루어지며,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은 2027년 1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의 공공조달 및 실증사업과 연계를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진출과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이를 통해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aerospa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발표항목값
우주항공청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23일
우주항공청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지정일로부터3년
우주항공청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신장터'에 등록되어 지정일로부터 3년(최대6년
우주항공청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신제품 지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매년2회
우주항공청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12월 말) → 심의예정공고(12월 말 ~2027년
우주항공청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1월 중순) →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2027년
우주항공청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신규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1월20일
우주항공청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 최근5년
단서 — 우주항공청 관계자 발언: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의 공공조달 및 실증사업과 연계를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진출과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우주항공청 기업의 시장 발언: “이를 통해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
우주항공청 안내 주소: aerospace.or.kr
우주항공청 안내 주소: www.aerospace.or.kr
우주항공청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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