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1년 못 채운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 기사 관련 · 2026-10-26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이주노동자는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퇴직적립금이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이주노동자는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퇴직적립금이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1년 못 채운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이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도 피보험자 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적립금이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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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1년 못 채운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 기사 관련 | 라인), “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 | 1년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1년 못 채운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 기사 관련 | 여 보장법」은 사용자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이 | 1년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1년 못 채운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 기사 관련 |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 1년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1년 못 채운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 기사 관련 | 용법」 시행령에서도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 1년 |
단서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 발언: “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1년 못 채운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