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에 따르면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및 납부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6년 10월 27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및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한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전입자가 소지한 종량제봉투의 사용 및 교환이 불가능한 18개 지방정부에는 종전 지역에서 구입한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직접 사용하거나, 인증스티커 부착 후 사용, 전입한 지역의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다국어 배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95개 지방정부에는 종량제봉투 구입 및 사용 방법, 배출 요일 및 장소, 음식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등을 지역별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는 언어로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 주민들이 관련 안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 안내문, 정보무늬(QR코드)와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배출이 모든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복잡하고, 지방정부 별로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규정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민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은 종전 소재지에서 쓰고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다국어 안내를 제공하지 않아 외국인 주민이 언어 문제로 지역별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전입자가 소지한 종량제봉투의 사용‧교환이 불가능한 18개 지방정부에는 종전 지역에서 구입한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직접 사용, ▴인증스티커 부착 후 사용, ▴전입한 지역의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국어 배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95개 지방정부에는 종량제봉투 구입‧사용 방법, 배출 요일‧장소, 음식물‧재활용품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등을 지역별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는 언어로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주민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다른 행정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경제제도개선과이며, 책임자는 송영희 과장(044-200-7231), 담당자는 이봉순 사무관(044-200-723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