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2026-10-28 - 국립수목원, 수목원 분야 규제합리화 안내…토지이용 제한 부담 완화 -- 10월 1일부터 신규 지정지에 적용, 기존 지정지는 종전 규정 유지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이 연장을 포함해 최대 ... · 2026-10-28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
산림청에 따르면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이 연장을 포함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6년 10월 28일에 발표되었으며, 국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10월 1일부터 신규 지정지에 이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지정지는 종전 규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기본 지정기간은 종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며,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산림청 기획운영과장은 “제도 개선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이 달라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수목원 조성을 위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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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국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2026-10-28 - 국립수목원, 수목원 분야 규제합리화 안내…토지이용 제한 부담 완화 -- 10월 1일부터 신규 지정지에 적용, 기존 지정지는 종전 규정 유지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이 연장을 포함해 최대 ... | 발표일 |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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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국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2026-10-28 - 국립수목원, 수목원 분야 규제합리화 안내…토지이용 제한 부담 완화 -- 10월 1일부터 신규 지정지에 적용, 기존 지정지는 종전 규정 유지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이 연장을 포함해 최대 ... | 단축된 지정기간은 |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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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국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2026-10-28 - 국립수목원, 수목원 분야 규제합리화 안내…토지이용 제한 부담 완화 -- 10월 1일부터 신규 지정지에 적용, 기존 지정지는 종전 규정 유지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이 연장을 포함해 최대 ... | 수목원은 이번 안내를 시작으로 “2025년~ | 2026년 |
단서 — 산림청 관계자 발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기획운영과장 발언: “제도 개선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이 달라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기획운영과장 발언: “제도 개선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이 달라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