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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2026-10-28 - 국립수목원, 수목원 분야 규제합리화 안내…토지이용 제한 부담 완화 -- 10월 1일부터 신규 지정지에 적용, 기존 지정지는 종전 규정 유지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이 연장을 포함해 최대 ... · 2026-10-28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

산림청에 따르면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이 연장을 포함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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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 사항은 2026년 10월 28일에 발표되었으며, 국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10월 1일부터 신규 지정지에 이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지정지는 종전 규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기본 지정기간은 종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며,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산림청 기획운영과장은 “제도 개선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이 달라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수목원 조성을 위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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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2026-10-28 - 국립수목원, 수목원 분야 규제합리화 안내…토지이용 제한 부담 완화 -- 10월 1일부터 신규 지정지에 적용, 기존 지정지는 종전 규정 유지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이 연장을 포함해 최대 ...단축된 지정기간은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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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이미지1 · 사진: 산림청 보도자료 · 이용조건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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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 산림청 관계자 발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기획운영과장 발언: “제도 개선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이 달라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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