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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38억 8,500만 원 과징금 부과 N · 2026-10-29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38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시간 전 ✓ 수치 대조 20/20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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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8일 제21회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웹 취약점을 이용해 웹셸을 업로드하고, 2024년과 2025년 동안 탐지와 대응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기관발표항목값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38억 8,500만 원 과징금 부과 N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2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38억 8,500만 원 과징금 부과 N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38억 8,500만 원 과징금 부과 N하 ‘개인정보위’)는 10월 28일(목) 제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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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38억 8,500만 원 과징금 부과 N대한 탐지와 대응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2025년
단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안전조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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