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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의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은 적정하게,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 · 2026-10-29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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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위원회는 인구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와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24년 21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전체 경상의료비의 30.9%다. 앞으로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중심의 재정 기반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비의 규모뿐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하며, 국민의 건강성과와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국민의 건강성을 높이는 체계

첫 번째 전략은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질병 예방과 지속적인 일차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데 집중된 체계에서 벗어나 평소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에서 건강을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이 예방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필요한 서비스 연계 역할에 적절히 보상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의료, 요양,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으로 통합 제공하여 건강한 노화와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노년기에 여러 질환과 돌봄 필요가 함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 요양, 돌봄을 연속적으로 통합 제공하도록 한다. 노쇠와 기능저하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고, 퇴원 이후에도 재택의료와 재활, 요양,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여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전략은 국민이 필요에 맞는 의료기관과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도록 지역의료 역량과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의료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뢰, 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지역의 의료역량과 접근성을 우선 확보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취약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효율적이고 가치에 기반하여 지불하는 체계

네 번째 전략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근거에 기반한 적정 진료량 및 요양급여 제공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약제, 치료재료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와 가치를 제공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으로 연결한다. 데이터와 효과가 검증된 AI, 디지털 기술을 평가에 활용하고, 지출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은 필수의료와 건강가치가 높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 번째 전략은 필수의료 기능과 일차의료의 핵심 기능, 의료의 질, 환자의 건강성과에 보상하는 혼합지불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환자, 진료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의료의 질과 건강성과에도 보상하도록 한다.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시범사업과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섯 번째 전략은 건강보험과 비급여, 실손보험을 국민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의학적 필요와 근거에 따라 비급여를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의 건강보험 편입을 검토하는 한편, 각 제도의 변화가 다른 제도의 지출과 국민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재정, 책임체계 확립

일곱 번째 전략은 건강성과와 국민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중기 국민의료비 전망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넘어 공공, 민간의 전체 의료비 지출을 파악하고 중기 전망과 관리 방향을 마련한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보장 수준, 경제, 인구구조 변화와 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하되, 의료비 총액에 획일적인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여덟 번째 전략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건강성과, 국민의료비, 국민부담 영향을 사전 및 사후에 평가하는 것이다.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건강과 의료접근성, 의료비와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피고 시행 이후에도 평가하도록 한다.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비급여와 민간보험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평가하고 공개하며, 실제 결과를 후속 정책의 보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아홉 번째 전략은 국민의 부담능력과 사회연대 원칙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재원조성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구와 고용, 소득구조가 달라져도 필요한 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 기반을 강화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책임을 높이고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한편, 재원 확충과 지출효율화를 함께 추진하도록 한다.

열 번째 전략은 국민의료비, 건강성과, 보장, 부담을 함께 논의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다. 어느 수준으로 의료를 보장하고, 재원을 어디에 쓰며,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한다.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건강보험의 급여, 수가, 지불제도, 보험료 결정이 연계되도록 하고, 전문적 검토와 국민, 이해관계자의 논의, 결정 이후의 이행과 점검, 평가가 이어지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역할과 관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기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필요한 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며,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번 권고안이 의료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포함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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