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산업 등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 2026-10-30
법제처, 문화·관광·산업 법령 시각 콘텐츠 제공
법제처에 따르면 문화·관광·산업 등 분야의 어려운 법령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106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각 콘텐츠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문화·산업 분야의 법령을 포함하여 총 90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종전에 제공된 16개 내용을 일부 개선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법제처의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으로, 원문은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법제처 | 문화·관광·산업 등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 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 106개 |
| 법제처 | 문화·관광·산업 등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 츠 106개 제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 2026년 |
| 법제처 | 문화·관광·산업 등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 령」 등 종전에 제공된 내용을 일부 개선한 | 16개 |
| 법제처 | 문화·관광·산업 등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문화·산업 분야의 | 90개 |
단서 — 법제처 관계자 발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제처 관계자 발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안내 주소: www.law.go.kr
법제처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 발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안내 주소: www.law.go.kr
법제처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