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출범으로 마을기업 정책 새 출발한다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에 따르면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가 출범하여 마을기업 정책이 새롭게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시행에 따른 ‘제1회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과 향후 5년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심의·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에 시행된「마을기업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법정 위원회로, 마을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마을기업 현장 관계자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체계의 기반이 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가 위촉돼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제1회 회의는 기존에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마을기업 정책이 법률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첫 공식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 ▲제1차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먼저,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으로 총 33개를 지정했으며, 단계별로는 신규(1차) 20개, 재지정(2차) 9개, 고도화(3차) 4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에는 성장 단계에 따라 사업비가 각각 신규 5천만 원, 재지정 3천만 원, 고도화 2천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고도화 마을기업 등 역량을 입증하며 성장한 우수 기업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모델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향후 ‘(가칭)스타 마을기업’ 제도를 도입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내년부터 5년간(2027~2031년) 적용할 ‘제1차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초안’을 검토했다. 연구진은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혁신의 중심, 마을기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책 지원체계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판로 확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청년 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황순조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오늘 회의는 마을기업법 제정·시행 이후 출범한 첫 번째 중앙위원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며, “현장과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마을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