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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 2026-11-04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한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2026.11.3.(화)-4.(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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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회의는 "ITLOS 설립 30주년 기념: 해양법 미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유엔해양법협약을 바탕으로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온 ITLOS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김 차관은 UNCLOS의 해석과 적용을 실행하는 ITLOS의 역할이 해안선의 변화, 해양 탐사 기술의 발전, AI 활용에 의한 해양 활동의 다변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에서 공헌과 참여를 통한 국제규범의 형성에 주도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ITLOS가 해양법 규범 질서 형성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제법의 실효성이 법적 규범 및 논거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에 입각한 국가들의 성실한 협력과 사법적 결정의 준수에 달려 있음을 상기하였다.

소 회장은 이번 학술회의가 학술적 탐구와 실무적 경험 공유를 통해 해양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모리스 캄가 ITLOS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ITLOS가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법치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지난 30년간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의 범위와 행사, 심해저 구역에서의 활동,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존 등 폭넓은 사안들을 심리하며 UNCLOS의 법적 틀을 명확히 하고 해양법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올해 학술회의는 현장 300여명, 온라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 20여명이 지난 30년간 ITLOS의 사법적 유산을 되돌아보고,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UNCLOS 분쟁 해결 체계 내 판례 동향, 그리고 사법적 결정의 준수 문제 등 해양법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금번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논의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외교부해양법국제학술회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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