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11.5.목) · 2026-11-0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예방조치 발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6년 11월 4일, 26-27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감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살처분 등 작업 후 10일 이내에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질병관리청 | 26-27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11.5.목) | 을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 4일 |
| 질병관리청 | 26-27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11.5.목) | 있어, 살처분 등 작업 후 | 10일 |
| 질병관리청 | 26-27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11.5.목) | * | 2026년 |
단서 — 질병관리청 관계자 발언: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발언: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발언: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