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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약제 공급방식 등 개선 나서 · 2026-11-06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약제 공급방식 개선

산림청에 따르면 재선충병 방제약제의 공급방식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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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26년 11월 6일 재선충병 방제약제의 공급방식 개선을 발표했다.

산림청 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등록된 농약 중 약종심의위원회에서 약효지속기간 등을 심의해 약제의 품목을 선정한 뒤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약제 품목을 선정하고, 약제의 저항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방제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기관발표항목값
산림청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약제 공급방식 등 개선 나서발표일6일
단서 — 산림청 해충방제과장 발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등록된 농약 중 약종심의위원회에서 약효지속기간 등을 심의해 약제의 품목을 선정한 뒤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해충방제과장 발언: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약제 품목을 선정하고, 약제의 저항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방제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공급방식방제약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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