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기관에 과징금 부과 의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총 2억 5천 2백 5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의결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2억 5천 2백 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서울교통공사에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발생 시 보고 누락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25.10월 시정명령①을 받았으나 ’26.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②를 보고하지 않아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둘째, 한국철도공사 등 4개 정비기관은 정비인력이 변경될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임의로 변경된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무단 정비하였다. 이로 인해 메트로텍에는 5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등 3개 철도차량 정비조직은 각각 2백 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셋째,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되었다. 이 중 3인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효력정지(2개월 2인, 1개월 1인), 32인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이 의결되었다.
금일 심의 의결된 처분 사항은 처분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할 예정으로 최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므로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동익(044-201-4600), 담당자는 서기관 우지훈(044-201-4616), 주무관 임병일(044-201-46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