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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법무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대상 인권 실태 점검 실시 · 2026-11-08

해양수산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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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점검은 2026년 11월 9일(월)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과 그 외 지역 22개에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 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어업 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관발표항목값
해양수산부해수부·법무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대상 인권 실태 점검 실시27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160곳
해양수산부해수부·법무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대상 인권 실태 점검 실시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1월9일
해양수산부해수부·법무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대상 인권 실태 점검 실시대행 차관 이진수)는 11월 9일(월)부터27일
해양수산부해수부·법무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대상 인권 실태 점검 실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시·군(5개
해양수산부해수부·법무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대상 인권 실태 점검 실시부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지역(22개
단서 — 해양수산부 국인정책본부장 발언: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다.”
해양수산부 국인정책본부장 발언: “이번 어업 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해양수산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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