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601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512 |
|---|---|
| 사건번호 | 2025타경56601 수원지방법원 |
| 물건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 감정가 | 10억 2,745만원 |
| 최저가 | 7억 1,921만원 (감정가 대비 70%) |
| 매각기일 | 2026.11.04 |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 건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소재 '노하3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본 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본 건 인근 노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 : 본 건 토지는 서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화한 부정형 토지이며 기준시점 현재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 : 본 건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 토지이며 기준시점 현재 도로로 이용 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 건 토지는 서측 및 동측으로 기호(2)를 포함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본 건 토지는 도로임. 기호(3) : 본 건 토지는 서측 및 남측으로 기호(2)를 포함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건물의 구조 | 기호(가),(나) 공히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지상1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2022년 12월12일) 외벽 : 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등 임. |
| 이용상태 | 기호(가),(나) 공히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임. |
| 설비내역 | 기호(가),(나) 공히 위생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 제시목록 외 물건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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