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는 왜 먼저 배당받나

당해세는 경매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법정기일이 늦어도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지는 것이며, 2023년부터는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이 당해세보다 앞선다.

개념 설명

당해세는 경매되는 그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재산세분) 등입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당해세가 아닙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신고일·고지서 발송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후로 순위를 정하지만,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늦어도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당해세는 낙찰자가 떠안는 돈이 아닙니다. 매각대금에서 배당으로 처리되고 압류등기는 말소됩니다. 문제는 배당표에서 당해세가 먼저 빠지면 그만큼 저당권자나 임차인의 몫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그 부족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어, 당해세가 간접적으로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2023년 4월 개정으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해서는 당해세 배당액 한도에서 먼저 배당받도록 바뀌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당해세는 낙찰자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되고 압류는 말소됩니다. 다만 배당이 줄어든 선순위 임차인의 부족액을 인수할 수 있어 간접 영향이 있습니다.
Q. 어떤 세금이 당해세인가요?
그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국세), 재산세 등(지방세)입니다. 소득세·부가가치세는 아닙니다.
Q. 임차인과 당해세 중 누가 먼저 배당받나요?
2023년 4월부터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은 그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해 당해세 배당액 한도에서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 전 원칙은 당해세 우선입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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