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등기부 갑구의 압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세무서·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체납 세금·보험료를 받기 위해 한 체납처분 압류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생기는 경매개시결정(압류)입니다. 둘 다 돈을 받기 위한 압류이므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준용 취지). 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하며, 세무서 등은 교부청구서를 내서 체납액을 배당받습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압류등기가 있어도 낙찰자가 그 세금이나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배당으로 정리되고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말소됩니다. 입찰자가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앞선 압류·가압류·저당권 중 무엇이 말소기준권리인지입니다. 압류가 최선순위이면 그 뒤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둘째, 배당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고,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앞섭니다. 체납액이 크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이 줄어 그 부족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간접 부담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
- 압류 금액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므로 문건접수내역의 교부청구·배당요구서로 규모를 가늠하십시오.
- 여러 기관의 압류가 겹친 물건은 채무자의 재정이 오래 무너진 상태라 체납 관리비, 미납 공과금, 점유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가 최선순위 말소기준권리인 경우 그 접수일과 임차인 전입일(다음 날 0시)을 비교합니다.
- 낙찰 후에도 압류가 등기부에 남아 있다면 촉탁 누락이므로 법원에 말소 촉탁을 다시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