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있는 물건 권리분석

압류등기는 세금 체납(세무서·지자체·공단)이나 강제경매 신청으로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말소되고 압류권자는 배당(교부청구)에 참가하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일은 없다. 가장 앞선 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고, 조세 압류는 법정기일에 따라 저당권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어 배당표에 영향을 준다.

개념 설명

등기부 갑구의 압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세무서·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체납 세금·보험료를 받기 위해 한 체납처분 압류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생기는 경매개시결정(압류)입니다. 둘 다 돈을 받기 위한 압류이므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준용 취지). 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하며, 세무서 등은 교부청구서를 내서 체납액을 배당받습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압류등기가 있어도 낙찰자가 그 세금이나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배당으로 정리되고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말소됩니다. 입찰자가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앞선 압류·가압류·저당권 중 무엇이 말소기준권리인지입니다. 압류가 최선순위이면 그 뒤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둘째, 배당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고,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앞섭니다. 체납액이 크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이 줄어 그 부족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간접 부담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등기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으면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압류는 매각으로 말소되고 압류권자는 배당으로 받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Q. 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되나요?
네. 저당권·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 중 가장 앞선 것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압류가 최선순위이면 기준이 됩니다.
Q. 압류가 배당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조세는 법정기일 순으로, 당해세는 무조건 앞서 배당받아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이 줄 수 있습니다. 그 부족액은 낙찰자 인수분이 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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