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개념 설명

경매에서 유찰이란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가가 법원이 정한 최저가에 미치지 못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찰이 되면 다음 경매에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낮아지는데, 이를 저감율이라고 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유찰 후 최저가가 내려가면, 다음 입찰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유찰 시 최저가는 20~30% 정도 낮아지며, 이는 법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 여부와 저감율은 경매 참여자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됩니다.

주의할 점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가가 계속 낮아질 수 있지만, 무조건 낮은 가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상태, 권리 분석,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물건의 저감율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 전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유찰이 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요?
일반적으로 유찰 시 최저가는 20~30% 정도 내려갑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가는 계속 내려가나요?
네,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가는 계속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상태와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Q. 저감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경매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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