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법원경매의 입찰은 대부분 기일입찰입니다. 매각기일에 해당 법원 입찰장에 가서 입찰표를 쓰고, 입찰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입찰가는 봉인되어 있다가 마감 후 개찰할 때 한꺼번에 공개되며,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우편으로 입찰하는 기간입찰 방식도 법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입찰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서류 하나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낙찰 뒤 보증금을 날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매각기일 오전 입찰 개시 → ② 입찰표·보증금 제출 → ③ 마감 후 개찰, 최고가매수신고인 호명 → ④ 약 7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 → ⑤ 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보통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안에 잔금 납부 → ⑥ 잔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 법원이 등기 촉탁.
주의할 점
-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재매각 사건은 20~30%로 오르니 매각공고를 확인하십시오.
- 준비물은 신분증·도장·보증금(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이며,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패찰하면 보증금은 개찰 직후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쓰는 실수는 무효가 아니라 낙찰로 이어지고, 잔금을 포기하면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 잔금 기한은 낙찰일이 아니라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