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판결 없이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318조). 이 경매에서 전세권은 배당받고 소멸하며, 전세권이 최선순위이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건물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건물 전체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 보증금반환소송 후 강제경매로 가는 경우가 많다.

개념 설명

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이라 담보권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권자는 소송 없이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있어도 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해야 하므로, 이 점이 전세권의 큰 장점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전세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전세권자는 신청채권자이자 배당받을 채권자입니다. 전세권은 배당받고 매각으로 소멸하며, 전세권이 최선순위이면 그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 뒤의 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입찰자는 전세금 전액이 배당에서 먼저 빠진다는 점과, 전세권자가 낙찰가에서 전세금을 다 못 받아도 그 부족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배당요구한 전세권은 소멸)을 알면 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 지위를 겸하고 그 임차권이 선순위이면, 전세권으로 배당받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 지위로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2010마900)이 있으므로 이 이중 지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판결 없이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Q. 전세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전세권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최선순위이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뒤의 권리도 소멸합니다. 배당 부족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Q. 건물 일부 전세권도 경매 신청이 되나요?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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