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있는 물건, 입찰해도 되나

임차권등기가 된 물건은 등기부에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그대로 적혀 있어 오히려 권리분석이 쉽다.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인수 또는 소멸이고, 뒤에 있으면 소멸한다. 임차인은 대개 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라 명도 부담은 작다.

개념 설명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을 기재한 것입니다. 등기에는 임대차계약일, 보증금, 전입일(주민등록일), 점유 개시일, 확정일자가 적힙니다. 등기 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임차권등기 물건은 임차인 정보가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어 권리분석이 명확합니다. 판단 기준은 등기 시점이 아니라 등기에 적힌 전입일(대항력 취득일)입니다. 그 날 다음 날 0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면 배당받고 소멸하며 부족액은 낙찰자가 인수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보증금 전액을 인수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되고 임차인은 배당만 받습니다. 임차권등기 뒤에 전입한 다른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므로, 임차권등기 이후 새 임차인이 있다면 그의 보증금은 배당표에서 후순위로 밀립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등기에 적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보증금 전액 또는 부족액을 인수합니다. 뒤에 있으면 소멸합니다.
Q.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입찰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 정보가 등기부에 공시되어 계산이 명확합니다. 인수액을 입찰가에서 빼면 됩니다.
Q. 임차권등기와 대항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으로 생기는 권리이고,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도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등기입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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