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개념 설명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나중에 그 집에 소액임차인이 들어오면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되는 위험을 피하려고 방 개수만큼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방공제를 합니다.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와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모기지신용보증)는 이 위험을 보험사(서울보증보험 등)나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이 대신 부담하는 상품입니다. 은행이 MCI·MCG에 가입하면 방공제를 하지 않고 대출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경락잔금대출도 방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방 3개면 최우선변제금 기준액의 3배가 한도에서 빠져 수천만 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MCI·MCG를 적용하면 이 공제 없이 감정가(또는 낙찰가) 기준 LTV 한도를 그대로 쓸 수 있어 자기자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MCI·MCG는 실제 거주할 주택 등 조건이 있고, 은행마다 취급 여부와 한도(대개 건당 1~2회 이용 제한)가 다릅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MCI와 MCG는 어떻게 다른가요?
MCI는 보험사(서울보증보험 등)의 보험 상품, MCG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역할은 같습니다. 은행이 어느 쪽을 쓰는지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Q. 방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액에 방 개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방 하나당 수천만 원이므로 방 3개면 상당한 금액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Q.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MCI·MCG로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MCI·MCG는 장래 소액임차인 위험만 담보합니다. 이미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별도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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