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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란

차순위매수신고는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입니다.

개념 설명

차순위매수신고는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매각기일이 종료된 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매수신고에 대해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차순위매수신고는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할 경우, 차순위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입찰가가 9천만원인 물건에서 최초 낙찰가가 1억원일 때, 차순위자가 9900만원으로 신고하면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할 경우 차순위자는 9900만원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차순위매수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차순위매수신고는 매각기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Q.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면 무조건 매수할 수 있나요?
차순위매수신고를 했더라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Q. 대리인을 통해 차순위매수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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