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로 선순위가 사라지면 생기는 일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대신 갚아(대위변제) 그 근저당을 말소시키면 말소기준권리가 뒤로 밀리고, 임차인은 갑자기 선순위가 되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된다. 잔금 전까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소액 선순위 근저당 뒤에 큰 보증금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위험하다.

개념 설명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고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문제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등기부에 ① 소액의 선순위 근저당, ② 그 뒤 전입한 보증금 큰 임차인, ③ 다시 큰 근저당이 있다고 합시다. 말소기준권리는 ①이므로 임차인은 후순위라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①의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을 말소시키면 말소기준권리가 ③으로 바뀌고, 임차인은 ③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이제 낙찰자는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이 일은 입찰 전은 물론 낙찰 뒤 잔금 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발생했다면 낙찰자는 "매각절차 진행 중 밝혀진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을 이유로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 뒤라면 제127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시점을 놓쳐 잔금을 내면 그대로 인수합니다. 그래서 낙찰 후에도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선순위 근저당이 살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대위변제로 선순위가 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말소기준권리가 뒤로 밀려 그 사이에 있던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Q. 낙찰 후에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결정기일 전이면 제121조 제6호로 불허가 신청, 허가 뒤면 제127조로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후에는 인수합니다.
Q. 어떤 물건이 위험한가요?
소액 선순위 근저당 뒤에 보증금 큰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권리분석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