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는 임금채권에 두 층의 우선권을 줍니다. ① 최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사용자 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담보가등기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② 일반 우선: 그 밖의 임금·퇴직금은 조세·공과금 다음이지만 담보권 없는 일반채권보다는 앞섭니다. 경매 배당에서 ①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과 같은 순위로 취급되어 배당할 금액이 부족하면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임금채권자는 저당권자처럼 등기가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서, 사용자 확인서 등을 붙입니다. 공장·상가·사무실처럼 근로자가 있던 사업장 부동산이 경매되면 임금채권이 배당표의 앞자리를 차지해 저당권자·임차인의 배당이 줄어듭니다. 낙찰자가 임금을 인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덜 받으면 그 부족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므로 간접 영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이고 폐업 직전이었다면 임금 배당요구가 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 문건접수내역에서 근로자·근로복지공단(체당금 대위)의 배당요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최우선변제 임금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동순위 안분이므로, 둘 다 있는 물건은 임차인 배당이 예상보다 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 소유 부동산 전부가 대상이고, 법인이면 법인 소유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집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임금채권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으며, 낙찰 후 근로자가 낙찰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