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집중 홍보 · 2026-08-03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홍보

충청북도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집중 홍보한다.

47일 전 ✓ 수치 대조 13/13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충청북도는 2026년 8월 3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도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충청북도는 최초 주택에 대해 최대 300만 원, 세컨드 홈에 대해서는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으로 정착을 희망하는 잠재 수요자들이 세제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충청북도가 비스 부족과 주거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의 일환이다.

기관발표항목값
충청북도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집중 홍보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6개
충청북도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집중 홍보애최초 주택 최대 300만 원, 세컨드 홈50%
충청북도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집중 홍보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도내6개
충청북도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집중 홍보기업이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전용면적85㎡
충청북도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집중 홍보비스 부족과 주거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2025년
단서 — 충청북도 관계자 발언: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으로 정착을 희망하는 잠재 수요자들이 세제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
충청북도 관계자 발언: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
충청북도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취득세충북충청북도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