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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개소 적발 · 2026-08-0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개소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동안 축산물 원산지 위반이 106개소에서 적발되었다.

19일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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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CC0 자유이용 저작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인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및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속 결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적발되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 대해서는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현장 단속하였다. 돼지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66개소,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53개 업체에는 과태료 1천2백만원이 부과되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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