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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 2026-08-09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와 면세유 일몰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일몰이 2029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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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CC0 자유이용 저작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된다. 이로 인해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되었다. 식량작물 재배업은 전액 면제되며, 식량 이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이번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공동영농'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 또는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화된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높아졌는데, 이번 조치가 농업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고,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는 농업정책관이며, 책임자는 과장 강혜영(044-201-1711), 담당자는 연구관 이부자(044-201-1723)이다.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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