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원산지 관리 강화 · 2026-08-10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강화 발표

조달청에 따르면,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의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27.1.1부터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19일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참고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CC0 자유이용 저작물

조달청에 따르면,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의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27.1.1부터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27.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허위 등록이 확인될 경우에만 조달청이 사후 대응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27.1.1부터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MAS 계약업체는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26.12.1부터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도 시행일인 '27.1.1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표시를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MAS 계약업체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를 원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달청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