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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 2026-08-1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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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CC0 자유이용 저작물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등을 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단체화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화

이번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신속한 정부정책 반영 등을 위해 협회가 법정화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 및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협회의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했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기존의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에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방식 명확화

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비주택을 중개하고 받는 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 명시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가 부재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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