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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6-08-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정책과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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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정책과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들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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