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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출범 50여 일, 위법?부당 사례 제보 100건 넘겨 · 2026-08-11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출범 50여 일, 제보 100건 넘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출범 후 50여 일 만에 위법·부당 사례 제보가 100건을 넘겼다.

19일 전 ✓ 수치 대조 3/3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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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7일 기준으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약 50일 만에 제보가 100건을 넘어 총 10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보센터는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되어,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접수해 왔다.

총 102건의 제보 건은 유형별로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접수된 제보 가운데에는 위법 의심 사례가 포함되었다. A 병원의 경우, 실제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페이백해주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B 병원의 경우, 병원의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 사항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된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행정조사를 진행한 의료기관들을 포함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행정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라며,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기관의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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