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 및 주변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을 신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시설과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이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육청, 지방정부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조리・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5천여 곳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 식품접객업소,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8천여 곳이다.
급식시설의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급식시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쌀, 양파 등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등 총 340건을 수거해 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달걀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급식시설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세척‧소독하고, 보관 중인 식재료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점포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와 학교 매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는 2023년 1,030여 개소에서 2026년 3,129여 개소로 증가했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2026년 7월 기준 5,312품목이 학교 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정책국, 식중독예방과,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가 담당한다.